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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(2021년)
내용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
 

* 비급여 진료비용이 2021. 7. 1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. 아래 PDF를 다운받아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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