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게시판 목록
제목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
내용

단계적 일상 회복이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 및 환자면회 관련 방역관리가 강화되었습니다.

이에, 내원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병원이용에
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
.


   입원 전 환자 코로나19 검사 안내

- 간시간긴급한 입원 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입원(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)

- 위 이외의 입원 시 PCR검사(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) 혹은 내원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 음성결과지 지참

 

   환자 면회

- 보건복지부 지침에 따라 환자 면회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   보호자 상주

- 백신 2회 접종자 또는 상주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결과
제출 시 주치의 판단 하에 보호자
1인 상주 가능(소아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