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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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 ‘단계적 일상 회복’ 이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입원 및 환자면회 관련 방역관리가 강화되었습니다. 이에, 내원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병원이용에 ●   입원 전 환자 코로나19 검사 안내 - 야간시간 및 긴급한 입원 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입원(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) - 위 이외의 입원 시 PCR검사(병원 내 자체 시행 가능) 혹은 내원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 음성결과지 지참   ●   환자 면회 - 보건복지부 지침에 따라 환자 면회는 불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●   보호자 상주 - 백신 2회 접종자 또는 상주 72시간 이내 시행한 PCR검사 음성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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