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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재외동포 진료안내
내용
▶ 재외 동포 진료 안내

- 대상

재외동포재단법 제 2조에서 정의한 재외동포와 배우자(외국인 포함)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일시 체류중인 자

(재외동포의 정의 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)

해외 파견 혹은 유학으로 국민건강보험이 정지 혹은 상실 된 자

- 이용혜택

외래/입원시 건강보험수가 100%적용 (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인 상기 수가의 2/3수가)

중국 동포인 경우 건강보험수가 90%적용

- 지참서류 여권, 비자, 영주권, 시민권, 국내 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

** 재외동포분들께 고국에서의 따뜻한 정을 느끼시며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쁨병원 되겠습니다. **